회원 및 서비스
경조회원 본인 및 회원 자녀 결혼시 3단 화환 증정
동창회 청첩장 도착 기준회원 본인이 석사·박사학위 취득, 사단법인 이상 단체장 임명, 겸임교수 이상 임명, 또는 본 동창회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동창회장 명의의 축하(공로)패 증정
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원단이 판단하여 선 집행 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3단 조화 및 백미 1가마 가격의 조의금 증정
회원 직계 존속 사망시 3단 조화를 증정할 수 있다.
회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동창회기를 대여할 수 있다.
동창회기, 근조기 : 사무총장 보관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원단이 판단하여 선 집행 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