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MBA 총동문회 로고 경북대학교 MBA 총동문회 로고 경북대 경영대학원 외식산업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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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소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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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북대학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창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전문성 향상과 본교 발전 및 지역 외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른 곳에 단독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며, 수료와 동시에 자동가입 된다.
  2.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학교관계자, 초빙강사, 단체장, 대구광역시 외식분야 관계자등) 또는, 임원단의 추천이 있는 자로,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 :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 : 총회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아니하고, 제한적 의사표현과 자문을 할 수 있다.
  3. 회원의 유고시 자동으로 탈퇴 된다. (유고라 함은 사망, 재외이민 등을 말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집회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와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탈퇴시 본회의 재산 지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일체 없으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 (자격 상실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윤리중재위원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의결정족수 및 의사) 윤리중재위원회는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1. 본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언동 및 행위자
  2.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미 준수 행위자
  3.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
  4. 본인의 의사로 탈퇴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조 직

제1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인원
고문전임 총동창회장
직전회장1명
회장1명
수석 부회장1명
부회장각 기수 회장
감사2명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1명
총무1명
재무1명
수익사업국장1명
홍보국장1명
기획국장1명
자문위원전임 감사, 예하 조직 회장, 추대 지명
운영위원각 기수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윤리중재위원회고문단, 자문위원단, 부회장단

제2조 (고문) 본회 직전회장(회장) 임기 만료 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 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선출)

  1. 고문 : 직전회장 임기 만료 후 자동 고문으로 추대된다.
  2. 직전회장 : 본회 회장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추대된다.
  3. 회장 : 임원단에서 선출하며 과반수의 추대를 받아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수석 부회장 : 각 기수 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5. 부회장 : 각 기수 회장이 자동 선임된다.
  6. 감사 : 직전 사무총장이 자동 감사로 선임되며, 회장이 지명으로 1명 선출한다.
  7. 사무총장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8. 사무차장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9. 총무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0. 재무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1. 수익사업국장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2. 홍보국장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3. 기획국장 :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4. 자문위원 : 감사 만료 후 자동 추대와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5. 운영위원 : 각 기수의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으로 자동 선임된다.
  16. 이사 : 각 기수 1명씩 각 기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1.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회장의 업무 수행에 자문을 한다.
  2. 직전회장 : 본회의 발전을 최선을 다하며 회장의 업무 수행에 자문을 한다.
  3.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장 및 본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한다.
  4.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각 기수의 회장으로서 본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한다.
  6. 감사 : 본회의 업무와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하며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본회의 일체의 업무를 주관한다.
  8. 사무차장 :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회의 제반 업무 및 행사를 지원한다.
  9.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회의 제반 업무 및 행사를 지원한다.
  10. 재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 관리자로서 선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1. 수익국장 : 본회의 수익을 위해 재무와 함께 재정 관리의 의무를 다한다.
  12. 홍보국장 : 본회의 홍보를 위해 행사시 홍보자료 수집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3. 기획국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책자발간 및 외/내부 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14.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임원단의 업무 수행에 자문을 한다.
  15. 운영위원 : 본회의 일체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도와 실무를 진행한다.
  16. 이사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17. 윤리중재위원회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간의 윤리와 자격을 신중히 중재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다.

제3장 회 의

제1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종 대내외 행사직전 또는 임원단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며, 필요시 팩스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제2조 (의결 사항) 본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간 결산 보고: 감사보고(재무 및 사무총장 업무)
  2. 차기 임원 선출
  3. 회칙 개정 및 수정보완
  4. 연간 예산편성

제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의 모든 의결 방법은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 업

제1조 (사업) 본 회칙 제1장 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해외선진지 견학 : 연 1회
  2. 맛기행단(가칭) 운영을 통한 국/내외 유명 음식점 맛기행 또는 야외활동 및 세미나 참관 및 지원 : 연 50만원
  3. 골프회 운영, 참여 및 지원 : 연 50만원
  4. 동문 수첩제작 및 관리 - 어플관리
  5. 본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제5장 재 정

제1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 하에 재무 및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비)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연회비 : 각 기수는 동문회비로 매년 '10만원 x 회원수'를 선납한다.
  2. 발전기금 : 현재기수 수료시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600만원'을 총동창회에 납부한다.
  3. 특별 연회비 :
    직위금액
    회장500만원 (연임시 50%)
    수석 부회장200만원 (연임시 50%)
    고문50만원
    감사30만원
    자문위원30만원
    부회장(각 기수 회장)50만원
    운영위원(각 기수 부회장)20만원
    이사(각 기수 1명)20만원
  4. 현 기수 총동창회 가입 당해연도는 연회비 및 특별 연회비를 면제한다.
  5. 특별 찬조금: 총동창회 사업시 임원진 및 회원들에게 특별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시총회 등을 통해 의결한다.
  7. 수료후 16년차부터는 회비(연회비, 특별연회비)를 50% 감면한다.

제4조 (수익금 예치) 본회의 수익금은 수입이 있을시 마다 총동창회 통장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계 보고) 재무는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조 (경/조사)

1. 경사

  • 결혼 : 회원 본인 및 회원 자녀 결혼시 3단 화환 증정(동창회 청첩장 도착 기준)
  • 회원 본인이 석사, 박사학위 취득 및 사단법인 이상 단체장 임명시, 겸임교수 이상 임명시, 또는 본 동창회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동창회장 명의의 축하(공로)패 증정.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원단이 판단하여 선 집행 후 총회에 보고 할 수 있다.

2. 조사(흉사)

  • 회원 본인 사망시 3단 조화 및 백미 1가마 가격의 조의금 증정
  • 회원 직계 존속 사망시 3단 조화를 증정할 수 있다.
  • 회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동창회기를 대여할 수 있다.(동창회기, 근조기 : 사무총장 보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시, 임원단이 판단하여 선 집행 후 총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1조 (규제)

  1. 본회의 정회원으로 별도 조직이나 서클, 동아리 활동 등 사업시행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연회비 및 발전기금 미납 기수에 한하여 총회 의결을 통해 정회원의 권리사항을 정지 할 수 있다.

제2조 (해산)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비치 서류) 재무 및 사무총장은 회칙, 동문회 수첩,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자산내역(물품 목록), 회의록 등 필요한 부책을 정리 보존한다.

제4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 본 회칙은 의결한 회계연도인 2010년 9월 10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차수시행일
제정2010년 9월 10일
1차 개정2013년 1월 10일
2차 개정2014년 2월 28일
3차 개정2015년 2월 13일
4차 개정2016년 3월 12일
5차 개정2020년 8월 26일
6차 개정2023년 2월 27일
7차 개정2025년 2월 27일
8차 개정2026년 2월 27일